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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매년 심화되는 폭염 대비,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 본격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6-03-04 143

첨부파일

본문

-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임차비용 지원’ 신설, 3월 4일부터 구매지원 접수 시작 - 

- 280억 원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구매·임차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6.3.4(수)부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강력한 무더위가 예고되어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냉방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예방장비를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빌려 쓸 때도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28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옥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 조선 등 제조, 폐기물처리, 물류 등 폭염 취약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장에 지원하는 예방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 폭염 취약업종: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공모 개요>

구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대상 사업장

지원한도

구매비용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00만원 한도로 70%

임차비용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4종 중 필요한 품목을 패키지로 구성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2,000만원 한도로 80%

(현장 당 6개월)


지원은 ‘투 트랙(Two-Track)’으로 이루어진다. 


▴구매지원은 50인 미만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등을 구입할 경우 소요 금액의 7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임차지원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해 임대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계 4.2만 개와 쿨토시·쿨패치 등이 담긴 쿨키트 세트 2.8만 개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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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4.15.(수) 18:00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 https://portal.kosha.or.kr/ ) 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공동인증서로그인→사업신청‧조회→지원사업신청→건강일터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공지사항(공고문 확인)→사업신청


[첨부파일]

1.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품목 예시    

2. 온열질환 예방장비 등 지원 사업공고 주요 내용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문의 및 접수처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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