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안전뉴스 | 산안법 시행령/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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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7-05 1,4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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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일은 2024.7.1.입니다.
[주요내용]
-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일은 2024.6.28.입니다.
[주요내용]
-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안 제130조제2항 신설)
-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안 제261조제3항)
-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ㆍ정비(안 제47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안 제6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https://isafety.co.kr/is/data/2185
[ 출처 : 2024년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 편집 : i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