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안전뉴스 |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및 사업장 조치사항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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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9-26 124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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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3분기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사업장 조치사항 등 공표
고용노동부는 ’24년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편의성을 개선했다.
* 노동포털 누리집 ( https://labor.moel.go.kr/ ) ‘민원신청’→‘산업안전분야’→‘신규화학물질’ 검색
고용노동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Iron potassium dioxide), 삼불화인(Phosphorus trifluoride)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첨부파일]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2. 2024년 2~3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
[ 출처 : 2024년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