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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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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26-03-0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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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 


□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3월 9일(월) 오후 1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안전 정보, 사고 통계 등을 공유·전파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5항)


 ㅇ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건설안전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ㅇ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담당자들까지 빠짐없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며, 건설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특히, 지난 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을 교육에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들의 검토 주안점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도 마련하였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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