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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6-03-13 145

본문

오늘(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 공포 8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 근로감독협력과(044-202-7826)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최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감독관은 노동기준‧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아우르며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업장감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노사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독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2. 근로기준법    

   * 임금 구분 지급: 2027년 1월 1일 시행, 벌칙 상향: 공포 6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공포 6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 이행 유인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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