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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소통 장벽 넘어 현장을 지키는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선발·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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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3-1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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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문화 장벽 허무는 산업현장 밀착형 ‘안전 메신저’ 역할 수행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을 선발·운영한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4년 100만 명을 넘기며 증가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외국인 산업재해자수도 2020년(7,583명) 대비 2024년(9,219명)에 21%(1,636명)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100여명 가량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정보 전달 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공단은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외국 인력을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양성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소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팎에서 다양한 ‘안전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할 ‘외국인 안전리더’는 사업장 안에서는 ▲작업지시나 정기 교육 시 통역 지원, ▲신입 외국인 노동자 멘토 등의 역할을, 사업장 밖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 및 SNS를 활용한 안전정보 전파, ▲재해예방 캠페인 참여 등을 수행한다.


공단은 지난해 100명 규모의 ‘외국인 안전리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교육 통역과 자료 번역 등에서 현장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올해는 그 운영 규모를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안전리더'의 활동 지원책을 강화해 현장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선발되는 ‘외국인 안전리더’에게 우수 활동 포상과 함께 전문 안전보건 강사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소속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점수제 가점과 함께 금융 우대 혜택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6년 ‘외국인 안전리더’의 지원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합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29일까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선발·양성 과정을 거친 후 ‘외국인 안전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양식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공지사항 ( https://edu.kosha.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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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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