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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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www.moel.go.kr )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 ▴23년 상·하반기 3개소 ▴24년 상·하반기 12개소 ▴25년 상반기 7개소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1.3월과 4월에 이어 `22.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콘트리트 타설과 관련한 공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기본적인 구조검토도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44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41회, 24%,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37회, 22%,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첨부파일]
1.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누적 44건)
2.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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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