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뉴스행사

안전뉴스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6-04-02 5.4k

본문

- 설계 오류, 시공 및 감리 시 부적정 등… 사업단계 곳곳 부실

- 주체별 과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형사고발·수사협조 등 엄정 조치 예정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대구대학교 손무락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 ‘25.4.11(금) 15:10경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L=51.25m) 붕괴 및 상부도로인 오리로 함몰(1명 사망, 1명 부상)

    ※ 2아치터널: 중앙터널을 뚫어 중앙기둥을 설치한 후, 좌·우로 폭을 넓혀 뚫는 터널


 ㅇ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25.4.17.)되었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27회), △현장조사(6회), △관계자 청문(4회), △품질시험(중앙기둥부 상부거더)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시추조사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지반상태를 파악하고, 2아치터널 시공 과정 등을 고려한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 사조위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 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붕괴원인) 2아치터널의 중앙기둥(0.4×1.2m 단면) 설계 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하였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하여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설계(지반조사) 및 시공(터널굴착)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특히, 터널굴착 중에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나 일부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하였고,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구간의 단층대는 지반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하였다.


    * ‘막장’이란 터널 굴착면의 끝부분을 지칭하며, 시공 중 막장관찰을 통해 설계 시 예측한 지반과 실제 지반 상태를 비교하고, 필요시 추가조사·설계변경 등의 현장대응 필요


 ㅇ (단계별 책임)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부실 및 부적정을 확인하였다.


  - (설계 및 설계감리) 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작게 적용(2.5배 과소설계)하고,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실제: 4.72m, 설계: 0.335m)하는 등 설계오류를 범했다. 한편, 설계감리(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가 진행되었으나, 감리업무 중 설계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다.


  - (시공 및 시공감리) 시공사 및 시공감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였으나,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24년 9월 시공사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이 때에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①막장관찰 계획·기준을 미준수하였고,②2아치터널 종점부 막장관찰 결과, 종점부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설계: 연암, 막장관찰: 연암~풍화암)했으나 암판정을 미실시하였으며, ③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25.4.1~11, CCTV 확인결과 점검 없음)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착공 후 ’25.4.11.까지 2아치터널에 대해 점검 없음)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체안전점검) 공종별 전반적 시공상태 관찰 후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을 조사

      ** (정기안전점검) 품질·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점검


   ▸ 시공사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등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사는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도서: 터널굴착→강지보 설치→숏크리트 타설→강관 보강 그라우팅실제시공: 터널굴착→강관 보강 그라우팅→강지보 설치→숏크리트 타설


   ▸ 설계도서상 중앙터널의 좌·우측 터널 굴착 시 좌·우측 터널의 깊이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공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 시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공감리는 품질 및 안전상 문제를 판단하여 발주자(사업시행자)에게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26.2월)하였다.


 ㅇ 특별점검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자격 미흡,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2아치터널 지보공의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나,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조사 강화, △중앙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 먼저,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를 강화한다. 설계 시 시추조사를 보다 촘촘히(현행: 100m → 개선: 50m 이내)하여 지반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터널 시공 시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을 상향(현행: 지반공학·지질 관련분야 전공자 → 개선: 토질·지질분야 중급기술자)하고, 막장면 관찰 결과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규정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반조사 설계기준(KDS)」,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개정


 ㅇ 중앙기둥에 대한 설계 및 시공단계의 기준·절차도 강화한다. 설계단계 터널 안정성 해석 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굴착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현행: 2차원 또는 3차원 선택)한다. 


  - 시공단계에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조사는 정기조사(일반 콘크리트구조물 대상 실시)와 함께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하고,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통해 계측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터널공사 중 총 3회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터널의 구조, 주변 지반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터널 설계기준(KDS)」,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건설기술 진흥법」상 지침 개정


□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 www.molit.go.kr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www.csi.go.kr )을 통해 공개 예정


□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하여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행사

전체 138건 2 페이지
뉴스행사 목록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730명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 밀착 지원 시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


안전뉴스 · 26-02-09 · 781
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 운영

-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2월 ...


안전뉴스 · 26-01-27 · 78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 해당 건설회사는 올해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23.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


안전뉴스 · 25-12-30 · 78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 안전보건관리체계, 고위험요인 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 3대 분야 사례 중심 -- 안...


안전뉴스 · 26-03-04 · 790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 중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안전뉴스 · 25-12-26 · 798
AD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체계를 바꾼다 첨부파일

-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4천쪽→5백쪽으로 간소화, 사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 -□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


안전뉴스 · 26-02-19 · 816
안전보건공단, ’26년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대대적 정비 추진... 새로운 위험 대응

- 신산업·신기술 반영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351건 정비 추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하 공단)은 ’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기술지원규정(‘KO...


안전뉴스 · 26-04-08 · 82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 공표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안전뉴스 · 26-01-29 · 823
국토교통부,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계기로 안전장치 의무화 등 법·제도 전면 정비 -- 사고조사결과보고서 전 현장 배포 및 특별교...


안전뉴스 · 26-03-04 · 825
산재예방, “시각안전” 모델 제시...표준 매뉴얼 개발

- 안전보건공단-(주)케이씨씨(KCC) 시각안전 환경조성 업무협약- ‘시각안전’ 표준 매뉴얼 개발, 전시관 구축, 확산 캠페인 공동 전개 등시각적 안전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한국산...


안전뉴스 · 25-11-26 · 828
고용노동부, ’26.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 3.4.(수)~3.10.(화)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6.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안전뉴스 · 26-02-25 · 834
하도급에 산업재해 비용 떠넘긴 원청, 과징금 부과 상향

-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공정위는 ...


안전뉴스 · 25-10-30 · 844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


안전뉴스 · 26-01-05 · 855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5351명…근로감독·산업안전 500명 채용 첨부파일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안전뉴스 · 26-01-03 · 863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


안전뉴스 · 26-01-27 · 87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9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