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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자격ㆍ면허의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인력기준 실무경력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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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4-11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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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ㆍ면허를 취득하고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을 관련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취득한 후의 실무 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 인력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1. 천장 크레인,컨테이너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정자격,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

3.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4.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5.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 교육기관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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