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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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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4-27     1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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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를 위한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적극적 사업 관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민자철도 달성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이하 방안)을 추진한다.


 ㅇ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20), 신안산선(‘25) 등 연이은 대형 사고를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ㅇ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1.14) 시 국토부 장관이 민자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철도공단과 함께 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민간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보완하였다.


□ 그간 민자철도는 철도수요 증가와 제한된 정부재정 하에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토대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해왔으나,


 ㅇ ➊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➋시공사가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➌민자사업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민자철도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10년간(‘16~’25)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 사망사고 4.1배, 부상사고 3배 수준


□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민자철도 구축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 기획*


    * 절차: 사업제안 → 민자적격성조사 → 제3자공고 → 시행자우협선정 → 협약체결 → 실시계획 승인


  - (안전중심 입찰평가) 그간 민간시행자 선정 시 낮은 비용, 적정 요금 등재무적 효율성 중심으로 제안을 평가하고, 안전성 확보 평가는 다소 미흡하였다. 앞으로,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높이고(50% 이상),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1,000점 중 10점 → 50점)하여 안전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 (설계업체 선정기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업체 자격 기준이 낮아 충분한 설계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저가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하여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 (기존) 10년간 실적 1건 이상 → (추가)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시 통과


  - (설계 내실화) 현재 민간시행자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감리 없이 설계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설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②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 (감리 독립성) 현재 민간시행자가 건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감리사가 시행자에 종속되고 감리인력도 안전관리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하여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 (저가 하도급 방지) 민간시행자는 자체기준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 사업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 (공공 안전관리) 그간 민간시행자가 발주청으로서 안전점검, 사고조사, 설계변경 등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부실점검·사고축소 등 사업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졌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이 안전관리를 주도*하여 사업장 안전을 재정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➊안전점검·사고조사 공공시행, ➋사고관리 재정사업 수준 상향, ➌터널·교량 설계변경 공공 사전검토 등


  - (착공준비 지원) 현재는 보상,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에 3개월을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기간이 짧아져 무리한 공기 단축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착공 준비기간을 연장하고(예. 6개월),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안전투자 유도) 민간시행자는 협약 당시 결정된 총사업비, 운영비에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에는 소홀하였다.앞으로, 민간의 안전 관련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③ 민자철도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


  - (점검·평가 내실화) 그간 민간시행자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통해 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해왔다. 앞으로, 국토부와철도공단이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 (평가-환류 연계) 현행 「철도사업법」은 ‘민자철도 운영기준’에 따라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 및 제재조치토록 하고 있으나,그간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를 평가 및 환류하여 민자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④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 구축


  - (공공 법적지위 강화) 건설사업 관리 역량이 있는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이 민자철도 관리에 참여해왔으나, 법적 지위가 업무 지원에 한정되면서 적극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양 기관의 업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 관리역량 확보) 공공은 재정사업 중심으로 재정, 인력을 운영하면서, 민자사업 관리에 충분한 행정역량이 투입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공공-민간 협의체) 그간 공공과 민간의 소통창구 부재로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위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시행자 선정 기준(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개선과 공공 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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