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노동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뉴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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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노동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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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5-14     10.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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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휴식 법제화, 올해는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현장 이행력 확보’

-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4.10.22.)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25.7.17.)을 통하여,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하였다.


  올해「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1.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및 상황전파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노동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방관서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5.15.~9.30.) 동안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는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다.



2.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기상청에서 올해 극단적 고온(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3.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불시 감독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폭염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사전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개선하도록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기본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4. 폭염취약 업종별·직종별 맞춤형 중점관리


  온열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서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현장 투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늘막과 이동식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물류·택배업은 실내 작업장임에도 환기가 어려워 작업장 내 관리 온도를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개인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환경 개선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에서 복사열 노출이 우려되므로,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부여와 이동식에어컨 확충을 지도하고, 온열질환이 다발하는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 조치 의무도 철저히 감독한다.


  공공분야는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예초, 청소 등) 현장을 우선 점검하여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에 앞장서도록 관리·강화한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폭염취약 직종인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6.1.~8.31.)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및 현장 밀착 기술지원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이동식에어컨 등 재정지원을 280억원으로 확대하고,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15억원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기술지원(14만개소)하고 일터지킴이(1,000명)를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 https://isafety.co.kr/is/data/2072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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