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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6월 1일부터 2주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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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2주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에 앞서,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시~17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또한,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였고,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한편, 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 https://isafety.co.kr/is/data/2072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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