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안전 부문 등)
페이지 정보
x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산업안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추진배경)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노동안전 종합대책」, ’25.9.15.)
□(주요내용) 재해조사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관계 전문가 등이 작성한재해조사보고서를 노동부‧공단 누리집에서 대국민 공개
□(기대효과)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
□(시 행 일) 2026년 6월 1일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여 위험성평가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ㅇ 노동자‧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강화
ㅇ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ㅇ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노동자 공유
□(기대효과)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시 행 일) 2026. 6. 1
■ 국민 누구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험 상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
□(주요내용)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사용・작업중지 명령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대효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일터의 위험상황 해소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시 행 일) 2026년 하반기(예정)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고, 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촉진
□(주요내용)
ㅇ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함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시키도록 함
□(기대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근로자대표 범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 촉진
□(시 행 일) 2026년 8월 1일
|
출처 : 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고용노동부_전부문.hwpx
(159.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