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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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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8-25     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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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 신규감독관 「수사학교」 첫 적용 완료, 관리자 890명 토론식 워크숍 착수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므로,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계획은 ①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②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③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의 세 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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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감독관 —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

 

먼저, 신규감독관 교육과정(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8주)」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입교자(206명)부터 처음 적용하여 교육을 완료했다. 


수사학교는 교육생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매주 개인별 수행평가와 전담 교수의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 결과, 수사학교 교육 만족도는 4.6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실제 사건으로 보고서를 써보며 지청 근무에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현장 중심 교육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7월 27일 전원 현장 배치되었으며, 12주간 1:1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밀착 지원한다. 



[ 재직감독관 — 형사법 의무교육·모의수사 실습으로 수사감독 역량 강화 ]


다음으로, 경력자 교육은 ‘법지식→실습→전문 기법’으로 고도화한다. 


그간 검·경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되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 특화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법 지식을 탄탄히 갖추도록 지난 7월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9월까지 필수 이수토록 했다. 


다음으로, 케이스스터디 실습과정은 실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부터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수사 전 과정을 직접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연내 표준과정 시범 운영을 거쳐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이슈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실무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강제수사·조사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 수사관리체계 — 관리자 수사지휘 역량 함양으로 완벽한 수사체계 구축 ]


조직 차원에서는 개별 사건을 팀장·과장의 실질적 수사지휘, 기관장의 총괄·조정, 검찰 협업을 거쳐 단계별로 완결성 있게 검토한다. 


먼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하여, 사건기록 검토, 보강지시, 송치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토록 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 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아울러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한다.


새로운 수사지휘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자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전원(89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실제 수사지휘 사례를 토대로 수사 방향 설정부터 증거검토, 공소유지까지 단계별 보완점을 짚으며, 수사 지휘자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다지는 자리다. 


이와 함께, 상시 운영기반을 정비한다. 관서별 과·팀장 정례 간담회로 수사·코칭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관서별로 검찰·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인사에서도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1.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요

2.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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