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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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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9-08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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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또한, 그간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기준*을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으로 통합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였다.

* (이전)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민간위탁 업무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적용

 

1. 하도급은 원칙적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


공공부문에서는 1)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5인 이상, 외부 위원이 40%이상)를 개최하여 하도급의 필요성,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고용 불안정 해소하도록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


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하고,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3.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노무비 구분·공개·지급·확인” 


도급 노동자의 임금에 사용되어야 할 노무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도급대급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4.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제재)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


도급 노동자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전 과정의 관리 조치도 정비하였다.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선정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노동조건 보호(위반 시 제재),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  


계약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도급자가 이행확약서나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조치 및 선정 심사시 감점 등 제재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5. 노동조건 차별 완화하고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발주·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때에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 ①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②냉난방·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③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과 협력의 창구를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의 사항 등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발주기관·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이행력 제고가 중요, “제대로 된 관리·감독”


정부는 이행력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26.3. 지방정부 기획감독 기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감독 실시 중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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