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발표, 사망만인율은 감소 재해율은 증가 > 뉴스행사

본문 바로가기


뉴스행사 ▶ 지난 행사·안내  

안전뉴스 : 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발표, 사망만인율은 감소 재해율은 증가

페이지 정보

운영자    26-09-08     2.1k

본문

■ 사망만인율: 0.45‱(전년 동기 대비 0.05‱p 감소)

- 사고사망만인율: 0.1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 질병사망만인율: 0.2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 사망자수: 1,049명(전년 동기 대비 71명(6.3%) 감소)

- 사고사망자수: 409명(전년 동기 대비 40명(8.9%) 감소)

- 질병사망자수: 640명(전년 동기 대비 31명(4.6%) 감소)


 ■ 재해율: 0.32%(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 사고재해율: 0.24%(전년 동기 대비 동일)

- 질병재해율: 0.09%(전년 동기 대비 0.02%p 증가)


 ■ 재해자수: 75,872명(전년 동기 대비 6,671명(9.6%) 증가)

- 사고재해자수: 55,453명(전년 동기 대비 1,068명(2.0%) 증가)

- 질병재해자수: 20,419명(전년 동기 대비 5,603명(37.8%) 증가)



【주요 특징】


○ 사고사망자

  - 건설업(138명, 33.7%), 5인 미만 사업장(169명, 41.3%), 떨어짐(114명, 27.9%)이 가장 많이 발생

  - 업종

    ·감소: 건설업(-51명), 임업(-4명), 음식및숙박업 등 기타의사업(-2명), 광업(-1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명), 운수창고통신업(-1명)

    ·증가: 제조업(+17명), 어업(+1명), 농업(+1명), 금융및보험업(+1명)

  - 규모

    ·감소: 5인 미만(-20명), 5인~49인(-19명), 300인~999인(-6명),1,000인 이상(-6명)

    ·증가: 50인~99인(+2명), 100인~299인(+9명)

  - 재해유형

    ·떨어짐(114명, 27.9%), 교통사고(61명, 14.9%), 부딪힘(59명, 14.4%), 끼임(36명, 8.8%), 화재·폭발·파열(28명, 6.8%) 순

    ·감소: 떨어짐(-39명), 물체에 맞음(-12명), 넘어짐(-10명), 깔림·뒤집힘(-7명), 끼임(-5명)

    ·증가: 부딪힘(+25명), 화재·폭발·파열(+11명), 교통사고(+2명), 무너짐(+1명)

    ·동일: 절단·베임·찔림, 무리한동작

  - 대상별

    ·노동자(335명, 81.9%), 노무제공자(69명, 16.9%), 중소기업사업주(5명, 1.2%)

    ·감소: 노동자(-47명)

    ·증가: 노무제공자(+6명), 중소기업사업주(+1명)


○ 질병사망자

  - 제조업(186명, 29.1%), 5인~49인 사업장(227명, 35.5%), 뇌심질환(193명, 30.2%)이 가장 많이 발생

  - 업종

    ·감소: 광업(-40명), 건설업(-7명), 금융및보험업(-2명), 임업(-1명)

    ·증가: 음식및숙박업 등 기타의사업(+8명), 제조업(+6명), 운수창고통신업(+5명)

    ·동일: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어업, 농업

  - 규모

    ·감소: 5인 미만(-2명), 5인~49인(-4명), 100인~299인(-20명), 300인~999인(-26명)

    ·증가: 50인~99인(+4명), 1,000인 이상(+17명)

  - 질병종류

    ·뇌심질환(193명, 30.2%), 진폐(186명, 29.1%), 직업성암(181명, 28.3%) 순

    ·감소: 진폐(-52명), 기타화학물질중독(-23명), 금속및중금속중독(-4명), 유기화합물중독(-3명), 뇌심질환(-2명)

    ·증가: 직업성암(+48명)

    ·동일: 난청, 신체부담작업, 요통

  - 대상별

    ·노동자(620명, 96.9%), 노무제공자(16명, 2.5%), 중소기업사업주(4명, 0.6%)

    ·감소: 노동자(-41명)

    ·증가: 노무제공자(+7명), 중소기업사업주(+3명)


○ 재해자

  - 음식및숙박업 등 기타의사업(28,229명, 37.2%), 5인~49인 사업장(30,377명, 40.0%), 넘어짐(13,742명, 18.1%)이 가장 많이 발생

  - 업종

    ·감소: 광업(-232명), 임업(-187명), 어업(-1명)

    ·증가: 건설업(+2,663명), 음식및숙박업 등 기타의사업(+2,424명), 제조업(+1,067명), 운수창고통신업(+868명), 금융및보험업(+25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24명), 농업(+20명)

  - 규모

    ·증가: 5인 미만(+937명), 5인~49인(+2,349명), 50인~99인(+784명), 100인~299인(+631명), 300인~999인(+717명), 1,000인 이상(+1,253명)

  - 재해유형

    ·넘어짐(13,742명, 18.1%), 떨어짐(5,917명, 7.8%), 끼임(5,851명, 7.7%), 절단·베임·찔림(5,604명, 7.4%), 부딪힘(5,159명, 6.8%)순

    ·감소: 떨어짐(-573명), 넘어짐(-526명), 끼임(-204명), 깔림·뒤집힘(-153명), 물체에 맞음(-81명)

    ·증가:교통사고(+733명), 무리한동작(+560명), 절단·베임·찔림(+416명), 부딪힘(+378명), 무너짐(+18명), 화재·폭발·파열(+5명)

  - 대상별

    ·노동자(67,463명, 88.9%), 노무제공자(7,418명, 9.8%), 중소기업사업주(991명, 1.3%)

    ·증가:노동자(+5,994명), 노무제공자(+564명), 중소기업사업주(+113명)


○ 사고재해자

  - 음식및숙박업 등 기타의사업(24,686명, 44.5%), 5인~49인 사업장(22,168명, 40.0%), 넘어짐(13,742명, 24.8%)이 가장 많이 발생

  - 업종

    ·감소: 건설업(-937명), 임업(-174명), 제조업(-51명), 광업(-23명)

    ·증가: 음식및숙박업 등 기타의사업(+1,482명), 운수창고통신업(+697명), 금융및보험업(+28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28명), 농업(+17명), 어업(+1명)

  - 규모

    ·감소: 5인 미만(-411명), 5인~49인(-97명)

    ·증가: 50인~99인(+131명), 100인~299인(+165명), 300인~999인(+309명), 1,000인 이상(+971명)

  - 재해유형

    ·넘어짐(13,742명, 24.8%), 떨어짐(5,917명, 10.7%), 끼임(5,851명, 10.6%), 절단·베임·찔림(5,604명, 10.1%), 부딪힘(5,159명, 9.3%) 순

    ·감소: 떨어짐(-573명), 넘어짐(-526명), 끼임(-204명), 깔림·뒤집힘(-153명), 물체에 맞음(-81명)

    ·증가: 교통사고(+733명), 무리한동작(+560명), 절단·베임·찔림(+416명), 부딪힘(+378명), 무너짐(+18명), 화재·폭발·파열(+5명)

  - 대상별

    ·노동자(47,480명, 85.6%), 노무제공자(7,127명, 12.9%), 중소기업사업주(846명, 1.5%)

    ·증가:노동자(+552명), 노무제공자(+481명), 중소기업사업주(+35명)


○ 질병재해자

  - 건설업(9,598명, 47.0%), 5인~49인 사업장(8,209명, 40.2%), 신체부담작업(9,445명, 46.3%)이 가장 많이 발생

  - 업종

    ·감소: 광업(-209명), 임업(-13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명), 금융및보험업(-3명), 어업(-2명)

    ·증가: 건설업(+3,600명), 제조업(+1,118명), 음식및숙박업 등 기타의사업(+942명), 운수창고통신업(+171명), 농업(+3명)

  - 규모

    ·증가: 5인 미만(+1,348명), 5인~49인(+2,446명), 50인~99인(+653명), 100인~299인(+466명), 300인~999인(+408명), 1,000인 이상(+282명)

  - 질병종류

    ·신체부담작업(9,445명, 46.3%), 요통(4,850명, 23.8%), 난청(3,744명, 18.3%) 순

    ·감소: 진폐(-74명), 유기화합물중독(-9명), 금속및중금속중독(-8명), 타화학물질중독(-4명)

    ·증가: 신체부담작업(+3,527명), 요통(+1,710명), 직업성암(+179명),난청(+104명), 뇌심질환(+27명)

  - 대상별

    ·노동자(19,983명, 97.9%), 노무제공자(291명, 1.4%), 중소기업사업주(145명, 0.7%)

    ·증가: 노동자(+5,442명), 노무제공자(+83명), 중소기업사업주(+78명)


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행사 ▶ 지난 행사·안내  

전체 143건 1 페이지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키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 사다리 (3+1) 기초안전수칙 집중점검

- 10.6.~10.16. 전 업종 대상 전국 1,000개 사업장 대상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➊ 안전모 지급 · 착용, ➋ 안전대 지급 · 착용, ➌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이번



안전뉴스 · 55분 전 · 9
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9.28.~10.27.) 운영 첨부파일

-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전파!- 캠페인 및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고용노동부는 최근 지붕 보수 및 철거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가을철에 접어들며 지붕 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간(9.28.~10.27.) 집중적인 안



안전뉴스 · 1시간 전 · 10
대법원, 중대산업재해치사 발생 시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9/21(월) 제148차 회의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음.☐ 심의 결과 요지1. 과실치사상·산업안전



안전뉴스 · 26-09-26 · 163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 조사위원회 등 세부사항 마련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까지 구체화된다.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사고



안전뉴스 · 26-09-23 · 414
"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적극 지원한다.작업장 안전디자인은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표지, 동선, 안내 체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디자인이다.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고, 화재 발생 등 비



안전뉴스 · 26-09-10 · 1.7k
▶ 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발표, 사망만인율은 감소 재해율은 증가

■ 사망만인율: 0.45‱(전년 동기 대비 0.05‱p 감소)- 사고사망만인율: 0.1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질병사망만인율: 0.2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사망자수: 1,049명(전년 동기 대비 71명(6.3%) 감소)- 사고사망자수: 409명(전년 동기 대비 40명(8.9%) 감소)- 질병사망자수: 640명(전년 동기



안전뉴스 · 26-09-08 · 2.1k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첨부파일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



안전뉴스 · 26-09-08 · 1.9k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첨부파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하였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 37.7조원 → <`27안> 39.0조원고용



안전뉴스 · 26-09-04 · 2.4k
2027년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 보강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증원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보호와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핵심 국정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편익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안전뉴스 · 26-09-02 · 2.5k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시행 첨부파일

- 9.7.~9.11. 지게차 등 3대 고위험 기계·기구 사용 제조업 1,000개소 집중점검- 지방관서장 불시점검, 지게차 안전지킴이 투입 등 현장 예방활동 강화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



안전뉴스 · 26-08-31 · 2.4k
건설안전교육 자격제 개편 방안,국회와 정부에 건의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어도 채용 시 교육을 중복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소규모 현장의 94.7%, 중규모 현장의 100%가 그렇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이수증이 나오는 현행 구조가 실제 안전 역량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 같은 현장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뉴스 · 26-08-27 · 3.2k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첨부파일

-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신규감독관 「수사학교」 첫 적용 완료, 관리자 890명 토론식 워크숍 착수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므로, 감독관이 수사



안전뉴스 · 26-08-25 · 3k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 2건” HD현대중공업 고강도 감독 착수

- 총 62명의 감독반 투입,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 고용노동부, 동일 유형 재해 반복 발생 기업 엄단고용노동부는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26.8.18.(화)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최근 1주일 사이 끼



안전뉴스 · 26-08-19 · 4.1k
작업 안전성 등을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 8월 11일부터 시행- 반도체 클러스터·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 작업 안전성 높이고 효율성 개선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



안전뉴스 · 26-08-10 · 7.3k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뉴스 · 26-08-06 · 7.6k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