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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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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08-30    1,4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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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시면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관리자들 10시간 이상근무하죠 8시간근무하는 현장의 극히 드물죠. 고로 10시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공단에서두 잘알고있기 때문에 문제 될건 없습니다.

2010-08-30, "걸음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도로현장의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보면
>
> 제6조(무재해 시간의 산정기준) 제5조에 따른 무재해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무재해 시간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거나 재개시한 날부터 실근무자수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사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 위와 같이 무재해 시간 산정기준을 보면 사무직 근로자는 1일 8시간으로
>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 건설현장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리감독자(공사, 공무, 관리 등)들은
>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10시간으로
> 산정하면 되는지요??
>
> 사무직 근로자의 확실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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