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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님 답변감사합니다...^^하나 더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걸음마안전 작성일10-08-30 1.4k 0

본문

그리고 혹시 최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으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님들이 계시면 무재해 인증 신청할때 주의할 점이나
공단 직원께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역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공단에서 무재해 인증 관련 서류들은 다운받아 참고는 하고 있지만
자세한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초짜 안전관리자를 위하여 무재해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이 계시면 절차나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__)



Q & A

전체 3,806건 96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작성자와 확인자는 누구?

2010-09-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의 위임에의한 노공부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상 작성자와 확인자란이 있습니다. > 10여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별 생각없이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확인자는 매월감리단 확인시에는 현장대리인을 확인자로 관기성볼때는 > 책임감리원을 확인자로 적었습니다. > > 그러나, 최근 기준 제9조를 정확히 확인해보니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만 되는것같네요.. > > 운영자님! > 그럼, 작성자란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10-09-01 · 2.4k · 0
A : 가계약 상태에서의 안전관리 활동

2010-08-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저는 현재 긴급공사에 안전관리자로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워낙 긴급한 공사를 하다보니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입니다. 사전착수지시서만 받았습니다. (추정계약금액 200억 가량,,, > 공기는 약 7개월 가량 입니다. ) > > 이럴때의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던지 안전관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될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법적으로 얼마기간 전까지는 해야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10-08-30 · 1.4k · 0
안전제일님 답변감사합니다...^^하나 더 질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으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님들이 계시면 무재해 인증 신청할때 주의할 점이나 공단 직원께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역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공단에서 무재해 인증 관련 서류들은 다운받아 참고는 하고 있지만 자세한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초짜 안전관리자를 위하여 무재해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이 계시면 절차나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__)



10-08-30 · 1.4k · 0
A : 기계안전기술사 관련 문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공단, 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업 제외), 지정검사기관, 종합진단기관 등 여러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면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정부기관에 들어간다면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밖의 협회나 대행기관, 검사기관, 진단기관에 가면 반은 개척을 해야할 것 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맞는 분에게는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더 많이 벌 수도 있구요... 2010-08-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기술사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기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10-08-31 · 1.8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있는 것 아닙니까..?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



10-08-27 · 2.2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하도업체 금액이 20억 미만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그사람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



10-08-30 · 2k · 0
A : PP로프 안전 관리비

2010-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로 쓰이는 PP로프의 경우 몇 밀리 이상을 써야 하는지요? > > 그리고 5MM 같이 가는 로프라 할지라도 유도로프로 쓰였다면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아님 몇 MM 이상만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 것인지요? 기준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PP로프의 경우 몇 MM 이상만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업 시에는 정해진 규격을 사용하여야 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



10-08-24 · 8.3k · 0
A : 특수건강검진 2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노동부...



10-08-24 · 3.7k · 0
A : 기초안전교육이수제에 대해서 ....

2010-08-23,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일명 그린카드제라나요...2년간 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되고...그런다는데요??? >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니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신규자 입사시 채용시 안전교육을 하던지... > > 두가지 방식중 한가지만 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



10-08-23 · 2.1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범위

2010-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둔영자님 및 안전선배여러분 >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입니다. > 향후 승강기와 냉동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 승강기와 냉동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공장제작단계에서 쓸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한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와 냉동기가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



10-08-23 · 1.9k · 0
A : 안전순찰차량의 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10-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한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안전순찰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는 안전관리비 4번항목 안전진단비에 포함이 될까요?? > > 폭염날씨에도 몸관리 잘하시구요..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차량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종합검사비용도 산...



10-08-23 · 1.9k · 0
A : 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달 하는 협의체 회의와 3달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달마다 한번에 할수 있는 요건과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좀 알려주시고 사용자측 범위 와 근로자 범위 기준(예 업체소장, 반장 등)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2달에 한번씩 한는 노사합동점검도 사용자측과 근로자 기준(예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사용자측에 들어가는지 근로자 측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등. 물론 원청 직원은 사용자 측에 포함되겠지요...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0-08-21 · 2k · 0
A :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10-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 그것에 들어가는 빔 클램프도 안전관리비로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시설물(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등)의 용도로 신규로 구입한 경우 등 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8-21 · 2.8k · 0
A : 합동안전점검에관한 ...

2010-08-19, "mars417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점검은 2달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현장은 협력업체 2개회사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 건설현장이 1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달까지 > 공사를 합니다. > 그리고6월~10월중순까지 공사가 없다가 10월말~12월말까지 > 다시 공사 를 시작합니다.그리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대표 > 및 이하직원들은 타회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



10-08-19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2010-08-1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은 무척이나 더운 날입니다. >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세요~~ >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 발전소 터빈등(수백억)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 > 1)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 대상액에 터빈 제작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 2) 터빈제작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 > 항상 소중한 답변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



10-08-1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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