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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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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작성일10-09-07 813회 0건

본문

2010-09-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즉각적이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연사유를 물어볼겁니다.
>
> 2010-09-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9월 2일 작업자가 일하던중 무릅을 다쳤으나 단순한 타박상으로
> > 알고 협력업체관리자에게만 보고를 하고 다음날 9월 3일 병원을 가보니 무릅인대 파열 이란 진단을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 > 예기가 없다가 9월 6일 오늘 오전에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화상으로
> > 인대파열 진단이다 보상금은 대충 1천만원정도 받아야 될것 같다고
> > 예기 했답니다. 협력업체 관리자도 당황스럽고 저또한 오늘 갑작스럽게
> > 알게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는 한달내로 하면 됩니다.
정황을 봐서는 재해자가 공상을 요구하는 인상이 짙은것 같은데
산재서류접수시 근로복지공단에 사유서(타현장, 이전부터의 심증)등을
적어 같이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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