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의회시집 참고 하십시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질의회시집 참고 하십시여.

페이지 정보

추가답변    04-07-20     2.1k    0

본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을 첨부 합니다.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라며 추락방지망 하부에 일반차량이나 인반민간인이 통행을 한다면 정산가능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순수한 근로자의 추락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셔다면 3가지 질의회시 내용처럼 정산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질 의
○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ㆍ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 인정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질 의
○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질의
○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 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 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 및 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 및 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7, 2002.6.10)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


 

Q & A

전체 8,831건 55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아주 급합니다)
 

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평당단가계약공사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대...
04-07-09 · 2.2k · 0
A : 안전관계자의 해외연수
 

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계자의 해외연수는 어떤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04-07-08 · 1.8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비중 사용후 반납을 요구하면....
 

07-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공사 안전관리비사용분 발주처에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04-07-0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07-0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지금은 150억원...
04-07-08 · 2.1k · 0
A : 소화시설 표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07-06, "변광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04-07-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07-06,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작업 2m이상작업으로인해 이동식틀비계를 구입하여 사용하...
04-07-06 · 2.3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용 용품 반납건
 

07-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공사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 무전기 등은 추...
04-07-06 · 2.5k · 0
A : 착공시 안전서류
 

07-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설공사 착공시 안전관계서류는 어떤게 필요...
04-07-0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시점
 

07-06, "안전신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월에 ...
04-07-06 · 1.8k · 0
A : 소방일지?
 

07-05, "안전화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방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 소방일지가 구체적으로 무엇...
04-07-05 · 1.6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신고기안 있으신분 좀 부탁하겠습니다.
 

07-04, "안전화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입사했는데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해야 한다네요 > 어...
04-07-04 · 2.3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신고기안 있으신분 좀 부탁하겠습니다. 첨부파일
 

07-04, "안전화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입사했는데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해야 한다네요 > 어...
04-07-04 · 2.1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07-03,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집행에있어서 사용기준이 각항목마다 있는데 항목마...
04-07-04 · 2.4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07-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작업중 잠수부의 안전을위해서 잠수보조 조공을 두는데 이잠수...
04-07-04 · 1.8k · 0
A : 열차접근경보기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07-01,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선로공사에 있어 임시건널목에 열차...
04-07-03 · 2.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