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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질의회시집 참고 하십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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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답변 작성일04-07-20 1.9k 0

본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을 첨부 합니다.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라며 추락방지망 하부에 일반차량이나 인반민간인이 통행을 한다면 정산가능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순수한 근로자의 추락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셔다면 3가지 질의회시 내용처럼 정산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질 의
○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ㆍ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 인정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질 의
○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질의
○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 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 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 및 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 및 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7, 2002.6.10)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



Q & A

Q & A 목록
A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

07-27,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대분류(중분류))에 대하여 알려주시 > > 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엠파스나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검색하면 한글로 된 자료를 받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



04-07-27 · 1.8k · 0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관련..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글에 이어 다시 질의사항을 올립니다. > > 정기안전점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6월 말에 받았습니다. > 건기법 관련 정기안전점검에 가시설물의 안전부분도 포함되더군요. > 전 시공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건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 >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산안법과 관련이 없는 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는거죠? > > 아래 글과 함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04-07-27 · 1.9k · 0
A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방안?

관할지역본부 및 관할지도원 교육홍보국에 가시면 외국인을 위한 표어, 포스터, 교육용비디오가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 무료로 얻거나 빌릴 수가 있습니다. 중동과 중국교포 등을 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에 통역 1인과 중국인 6인이 저번 주부터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 > 신규교육을 통역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치뤄냈습니다만, ...



04-07-27 · 1.5k · 0
A : 신호수에 관해서...

07-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한후 그 담당자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월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예를 들어 그 관리작의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안전담당자의 급여는 회사에서 90만원, 안전관리비에서 10만원으로 정산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 2. 신호수 선임과 인건비에 대해서.... > - 치환모래를 투입하고 있는 공정중에 선박에 고정용 크레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레인의 신호...



04-07-26 · 1.9k · 0
A : 글세요

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4호 인력이 맞습니다.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



04-07-25 · 1.4k · 0
A : 글세요

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 4호 인력이 맞습니다. > >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 토목ㆍ건축산업기...



04-07-25 · 1.4k · 0
A : 글세요

07-25,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 > 4호 인력이 맞습니다. > > > >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건설안...



04-07-26 · 1.5k · 0
A : 한 안전인의 갈등(일부내용 수정)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기술지도기관 인력배치기준중 1,2,3,4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이며, 취업및 전망, 보수등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사취득전 경력2년,취득후 경력4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4-07-24 · 1.7k · 0
A : 6번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기술지도기관 인력배치기준중 1,2,3,4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이며, 취업및 전망, 보수등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사취득전 경력2년,취득후 경력4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4-07-27 · 1.4k · 0
A : 6번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07-2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기술지도기관 인력배치기준중 1,2,3,4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이며, 취업및 전망, 보수등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사취득전 경력...



04-07-27 · 1.4k · 0
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07-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후 몇일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야하는 기준이 > 있는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



04-07-24 · 1.6k · 0
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사무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물론 관할 노동사무소에는 보고(중대재해보고)를 하였으나, 원인규명이 되지않았고 한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조사결과는 청장년급사 증후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장년증후군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원인이 명확히 판명이 되지않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로 보아야 합니까?



04-07-25 · 1.3k · 0
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07-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사무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 물론 관할 노동사무소에는 보고(중대재해보고)를 하였으나, 원인규명이 > 되지않았고 한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조사결과는 청장년급사 > 증후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청장년증후군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원인이 명확히 판명이 > 되지않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로 보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연사유서를 근로복...



04-07-25 · 1.4k · 0
A : 질문

07-23, "장때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하여 준비한 마대, 비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지? 우기대비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며, 다만 굴착 법면등 붕괴 방지 조치를 위한 자재비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04-07-24 · 1.5k · 0
A :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에 대해

07-2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한달 넘게 방문을 안한 사이, > 통합운영을 하고 있네요 ^^ >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지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저희 현장에서는 기초굴착 후 한달이 넘게 다음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쉬다가 오늘에서야 다음공정인 치환모래투하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신규채용자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질문하려 합니다. > 1. 이시점(23일)에서 몇일 남지 않은 7월에도 정기교육(신규채용교육과 함께)을...



04-07-24 · 1.6k · 0
A : 안전관리비 `````````````!!

07-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항에서 만일 2번 안전시설비가 30%인데 다써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앞으로 공사가 남았는데...다른 항목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2. 안전시설비 등]을 총안전관...



04-07-22 · 1.6k · 0
A : 열차감시원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7-2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현장에서 임시건널목을 설치하고 열차감시원을 고용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열차 통과시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널목 안내원(열차감시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면 동...



04-07-21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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