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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9-09 1,157회 0건

본문

2010-09-08, "장길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폐지 되었으나..
>
> 권고 사항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
> 공정율 50% 이상일 때 안전관리비 사용은 50~70% 죠?
>
> 이거 나온 법 조항이나 자료 있으신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에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0월 22일에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다시 추가 2008. 10. 22>
┏━━━━━━┯━━━━━━━━━┯━━━━━━━━━┯━━━━━━━━━┓   
┃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미만 │ ┃
┠──────┼─────────┼─────────┼─────────┨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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