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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조끼를 샀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9-09 1,540회 0건

본문

2010-09-08,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안전조끼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나요??
>
> 타 업체와 식별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조끼인데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등 관련 회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2. 따라서, 타 업체와 식별하기 위한 근로자 조끼 보다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특정공정 식별용,
사고방지를 위한 식별용 등으로 구입하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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