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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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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9-09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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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김억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전시 가설사무실 출입구 안쪽에 부착형 랜턴을 사용하려 하는데요.
> 안전관리비로 할 수있는건가요? 하면 어느쪽에 해당하는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전 시를 대비하여 가설사무실 출입구 안쪽에 부착하는 랜턴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상조명등이 작업장 등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34, 2002.1.25)

○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 2003.3.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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