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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차량 유류비 부과세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0-09-13 1,053회 0건

본문

답변감사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둘수 밖에 없는게 기성낵역 작성시 회사에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경우 원금처리해버립니다. 안전만 따로 부가세 별도로 잡아버리면 금액이 안맞아버리지요

2010-09-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기관 점검시 일일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점검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 생각이 나와 같지 않으며 추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꼭 명심하세요~
>
> 2010-09-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 > 현재 저희 현장에 안전차량을 운행중입니다.
> >
> > 유류비 정산시 6인승이하 차량은 유류 부과세 환급 안된다고 하여 부과세 포함 처리하고 있는데요(안전차량뿐만 아니라 공사차량도 마찬가지임)
> >
> > 이때 안전관리비에도 부과세를 포함해서 정산한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부과세가 발생하더라고 환급대상이 아닐경우 부과세포함 원가 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법인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로 물품구입한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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