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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유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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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9-27    1,1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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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매번 귀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
>
> 니다.
>
> 다음 항목들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설현장내 차량 속도표지판
>
> 2. 건설현장내 덤프차량 덮개사용 독려 표지판
>
> 3. 건설현장내 음주 및 핸드폰 사용금지 표지판
>
> 4. 건설현장내 입수보행금지 및 담배꽁초 투척행위 금지 표지판
>
>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번과 2번은 일반차량과 일반인이 관련없고 공사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에 한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3반과 4번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 중에서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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