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빡셔죽겠습니다.안전관리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빡셔죽겠습니다.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7-18     2.0k    0

본문

07-17, "하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하청으로 안전으로 들어왔지만 무지 빡시네요..^^;
> 쪽팔리지만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백억공사라면 안전관리비가 얼마입니까?
> 정확히 가르쳐 주십쇼..
> 아파트 일반공사입니다.
> 제가 알기론 총공사금액의 70%로 해서 1.88%에서 기초액3294천원 더하면 되나요?
>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 노가다는 비슷한게 없잖아요.ㅋㅋ 정확히 맞지가 않아서요..
>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하청 안전관리 무지 빡십니다.원청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공사금액이 아님)이
- 5억원 미만일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요율 2.48%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1.81% + 기초액(3,294,000원)
- 50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1.88%


2)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구분 안되어 있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상기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x 70% = 70억원 x 1.88% = 131,600,000원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2.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2 페이지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7-29, "평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
04-07-30 · 1.8k · 0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관련..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글에 이어 다시 질의사항을 올립니다. > > ...
04-07-27 · 2.2k · 0
A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방안?
 

관할지역본부 및 관할지도원 교육홍보국에 가시면 외국인을 위한 표어, 포스터, 교육용비디오가 있습니다. 협조를...
04-07-27 · 1.7k · 0
A : 한 안전인의 갈등(일부내용 수정)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
04-07-24 · 1.9k · 0
A : 안전관리비 `````````````!!
 

07-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항에서 만일 2번 안전시설비가 30%인데 다써...
04-07-22 · 1.8k · 0
A : 열차감시원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7-2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현장에서...
04-07-21 · 2.4k · 0
▶ A : 빡셔죽겠습니다.안전관리비
 

07-17, "하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하청으로 안전으로 들어왔지만 무지 빡시네요..^^; ...
04-07-18 · 2k · 0
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안녕하세여... 님과 같은 토목현장의 도로 안전관리자 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될것 같습니다... 이...
04-07-16 · 1.9k · 0
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추락방지 목적이 아니고 작업을 하기위하여 설치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사비...
04-07-19 · 1.9k · 0
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하부수평비계중 비계자체는 작업상 목적으로 설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
04-07-19 · 2k · 0
A : '안전관련 게획서"에 대해서...
 

07-14, "대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각 건설 현장마다 안전 관련계획서가 있...
04-07-14 · 1.6k · 0
A : 안전관리자 채용에 대하여..
 

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04-07-12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아주 급합니다)
 

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평당단가계약공사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대...
04-07-09 · 2.3k · 0
A : 안전관계자의 해외연수
 

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계자의 해외연수는 어떤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04-07-08 · 1.9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비중 사용후 반납을 요구하면....
 

07-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공사 안전관리비사용분 발주처에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04-07-08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1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