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빡셔죽겠습니다.안전관리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빡셔죽겠습니다.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7-18     1.8k    0

본문

07-17, "하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하청으로 안전으로 들어왔지만 무지 빡시네요..^^;
> 쪽팔리지만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백억공사라면 안전관리비가 얼마입니까?
> 정확히 가르쳐 주십쇼..
> 아파트 일반공사입니다.
> 제가 알기론 총공사금액의 70%로 해서 1.88%에서 기초액3294천원 더하면 되나요?
>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 노가다는 비슷한게 없잖아요.ㅋㅋ 정확히 맞지가 않아서요..
>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하청 안전관리 무지 빡십니다.원청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공사금액이 아님)이
- 5억원 미만일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요율 2.48%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1.81% + 기초액(3,294,000원)
- 50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1.88%


2)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구분 안되어 있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상기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x 70% = 70억원 x 1.88% = 131,600,000원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2.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93 페이지
A : 안전보건관리규정
 

2006-03-14, "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두여 그리구 회의자료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 여부도요 초보 안전 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6-03-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부과세
 

2006-03-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시 부과세는 빼고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 >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경우도 부과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
06-03-14 · 1.7k · 0
A : 신호수에 대해서....
 

2006-03-14, "CIND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는 법으로 신호만 보게 되어 있지않으가여? > 궁금합니다.. > 신호수가 다른 업무도 할수가 있게 되어있나여 ? >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면 알...
06-03-14 · 1.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하수처리장
 

2006-03-1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되는 2종 시설물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
06-03-14 · 1.6k · 0
A : 안전교육시에...
 

2006-03-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면 모든교육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고 나오는데요...어떤건지...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06-03-14 · 1.5k · 0
A : 위험성평가표 첨부파일
 

2006-03-13,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곧 아파트현장으로 나가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라는데요.... > >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 > 현장에서 위...
06-03-13 · 2.1k · 0
A : 화재예방 계획서...
 

2006-03-13,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화재예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화재예...
06-03-13 · 1.6k · 0
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2006-03-10,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난간에 낙하물또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망을 설치하는데 꼭 러셀망이나 낙하물 방지망 같은 망을 사용해야지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요? > > 제생각에는 근로가 보호...
06-03-10 · 1.6k · 0
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중략하고...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겨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
06-03-13 · 1.2k · 0
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2006-03-13, "히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275, '03.09.18] > > 중략하고... >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
06-03-13 · 1.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2006-03-10, "완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 > 저희공사는 철도 노반신설공사이며 공사금액은 약 100,000,000,000 > 입니다. > 원하는 계산식은 > ...
06-03-10 · 1.5k · 0
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일단은 가까운 곳의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회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지?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이 적정한지?를 알아보세요. 요즈음 추세가 근로자의 편을 많이 들어 주는 ...
06-03-10 · 1.4k · 0
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개별산재신청을 했나 보네요.. 민사일 경우 야간작업에 투입할 자가 소주를 마시고 했다면 크게 작용할터인데.. 무과실 원칙인 산재법으로는 근로시간의 연장이라 인정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홍길동은 야간작업 준비를 위해 ...
06-03-13 · 1.3k · 0
A : 터널 라이닝폼 안전조치사항에 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2006-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 의견과 정보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의 공익을 위해서 유용한 자료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 > 저는 ...
06-03-10 · 1.6k · 0
A : 하이파이브 ?
 

산업안전공단(전문/특화사업)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사망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중에 사업장에 맞는 5개를 정해서 그 사업장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2006...
06-03-10 · 1.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