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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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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9-30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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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담안전관리자 선임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선임을
> 하고있는데
>
> 문제1) 공사금액 1900억원이면 공사금액에 따라 3명입니다.
> 이건 맞죠?
>
> 문제2) 공사금액이 1900억원이고 협력회사가 207억원정도 됩니다.
>
> 그럼 원청 1693+ 협력회사 207 합이 1900입니다.
>
> 그럼 원청에서 3명 협력회사에서 1명 이렇게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
> 법에는 그렇게 선임해야 하는것도 맞는데
>
> 어떤것이 맞나요? 혹시 원청 총금액으로 선임해도 된다는 내용 혹시
>
> 어디 찾아보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그냥 총공사금액(부가세와 관급자재비 등 포함) 1900억원이면 3명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총공사금액이 1900억원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협력회사가 207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1693억원이라면

207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693억원에 대한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4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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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유무 질의
 

가능합니다... 2010-09-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매번...
10-09-27 · 1.7k · 0
A : 안전자료가 다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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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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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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