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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열차감시원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7-21 1,634회 0건

본문

07-2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현장에서 임시건널목을 설치하고 열차감시원을 고용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열차 통과시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널목 안내원(열차감시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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