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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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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0-10-11    1,3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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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
>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 >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 > 참고로 타워크레인을 현장 밖 도로에서 조립하구요~
> >
> > 그러면 이런경우에 신호수도 안전관리비에 사용할수없나요??
>
> 신호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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