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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10-14    9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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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 >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일반기본항목에 구강검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지금은 폐지된 예전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가
>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일반건강진단 시 실시하는 제1차 검사항목 외에 말씀하신
> 구강검진을 추가로 실시하고자 할 때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아 래 --
>
>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구강보건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산보 68305-339, 2001.5.28)
>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 ○ 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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