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법적근거 찿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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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0-15 1,0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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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김용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엔 타워크레인검사가 안전공단에서 실시했는데
> 그때는 현장주위에 고압전선 방호덮게 설치가 법제화되어있었는데
> 지금은 어떤 법적근거로 덮게를 설치합니까
> 건교부에선 장비에대한 검사만하니깐요
> 산안법 시행규칙 352조엔
> 활선작업때 보호구등의 조치밖에 없네요
> 부탁드림니다 아시는분
> 회사에 결재를 받으려니깐 첨부해야하는데 그냥 위험하니깐해야한다
> 그럴순 없잔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건설안전에 있는 철골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가까운 곳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예전엔 타워크레인검사가 안전공단에서 실시했는데
> 그때는 현장주위에 고압전선 방호덮게 설치가 법제화되어있었는데
> 지금은 어떤 법적근거로 덮게를 설치합니까
> 건교부에선 장비에대한 검사만하니깐요
> 산안법 시행규칙 352조엔
> 활선작업때 보호구등의 조치밖에 없네요
> 부탁드림니다 아시는분
> 회사에 결재를 받으려니깐 첨부해야하는데 그냥 위험하니깐해야한다
> 그럴순 없잔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건설안전에 있는 철골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가까운 곳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