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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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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0-19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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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11년 8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할 예정입니다.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2. 관련 법령(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위탁요건을 갖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따라서, 기존에 하던 방식의 신규채용 시 교육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상기에서 말하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인정이 되며 이러한 방법은 향후, 건설사 자체로도 실시가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건설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 준수하여야할 시간·내용 및 방법
1) 교육시간과 내용(총 4시간 : 업격하게 안전공단 등에서 모니터링합니다.)
- 공통 1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30분,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 30분
- 교육대상 별 3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 작업 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2시간
2) 안전공단과 교육기관 : 안전공단 K2B에 교육 이수자 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3) 강사 : 강사기준에 준하는 자 +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강의능력 향상과정 이수자
4) 교육혜택 : 교육생에게 2년 간 현장 신규채용 시 교육면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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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92 페이지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청에서 반장님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해서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면 1...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10-11-03 · 1.7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201...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가 대신 관리감독자가 그업무를 보는거네요?? 2010-11-03, "...
10-11-04 · 1.8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033 653 3902 이네요~ 2010-1...
10-1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네 감사합니다.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
10-11-02 · 1.4k · 0
A : 안전관리비는 vat 미포함해서 인가요?
 

2010-11-02, "113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 39,374,000,000원(VAT...
10-11-02 · 2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원래는 신규교육을 시키는게 맞습니다.단지 관리자이니 관리감독자교육으로 갈음하는겁니다. 2010-11-02,...
10-11-02 · 1.5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2010-11-02,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 > 그런데 ...
10-11-02 · 1.9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안되지만 서류를 두개로 만들면 되겠죠. 안전교육 서류에는 교육내용이 좀 다르게 하면 되구요...
10-11-01 · 1.8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안되지만 서류를 두개로 만들면 되겠죠. 안전교육 서류에는 교육내용이 좀 다르게 하면 되구요...
10-11-01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
10-10-30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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