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2 131
구인정보  11 297
자료실   2,068
Q & A   8,831
 


Q & A

A : 기초안전보건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0-19 1.9k 0

본문

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11년 8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할 예정입니다.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2. 관련 법령(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위탁요건을 갖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따라서, 기존에 하던 방식의 신규채용 시 교육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상기에서 말하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인정이 되며 이러한 방법은 향후, 건설사 자체로도 실시가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건설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 준수하여야할 시간·내용 및 방법
1) 교육시간과 내용(총 4시간 : 업격하게 안전공단 등에서 모니터링합니다.)
- 공통 1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30분,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 30분
- 교육대상 별 3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 작업 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2시간
2) 안전공단과 교육기관 : 안전공단 K2B에 교육 이수자 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3) 강사 : 강사기준에 준하는 자 +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강의능력 향상과정 이수자
4) 교육혜택 : 교육생에게 2년 간 현장 신규채용 시 교육면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4 페이지
Q & A 목록
▶ A : 기초안전보건교육

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10-10-19 · 1.9k · 0
A : 전력구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2010-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 발주처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안전관리비계상중에 철도,궤도신설공사 > (50억원이상)이여서 1.58%라고하는데 > 공단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일반건설(갑)에 포함된다고 1.88%라고합니다 > 전력구공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그 산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니다. ...



10-10-19 · 1.8k · 0
A : 준공 후 안전관리자 인건비 투입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투입은 가능하겠으나 노동부의 인정여부를 떠나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올런지...가능은 합니다... 2010-10-1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준공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준공 승인 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 > 투입이 가능한지요...기타 각종 안전관리비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전시설, 안전시설 해체 인건비 등)



10-10-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10-15,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하려는데 납품시 운반비이 별도 있다고 하네요... > > 이런 경우 안전가설재 신규 구입시에 운반비를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타현장에서 사용하던 안전가설재 전용으로 인한 자재운반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와 장비 사용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10-10-15 · 1.8k · 0
A : 안전망에 대해서

수직으로 설치하셨다는거죠. 가능합니다. 2010-10-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교대에 설치한 비계에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망 재질은 일반 러셀망이 아니라 추락방망에 사용하는 망입니다. "안"자 마크 있고요.. 수직방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낙하물을 방호는 하고 있는거죠



10-10-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명세서에 명기된 금액전부(세금포함)가능합니다. 학자금도 가능하구요 2010-10-14,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문의 사항이 더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본 > > 싸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아보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안전관리자 > > 의 식대와 간식비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학자금인 경우에는 안 > > 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과거(2000년,2003년 질의회시)에 인정한 부 > > 분인데 현재의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유효한지요...



10-10-1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확인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나 안전업무를 보는 사람이 쓰는 테스트기만 가능함 2010-10-14,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부임한지 이틀되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보니 > > 테스터기를 구입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을 했더군요 고시에 보면 > > 절연저항측정기와 누전측정기는 가능한데..... > > 일반적으로 전공들이 사용하는 테스터기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가요??? 제생각엔 안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수고하세요



10-10-15 · 1.9k · 0
A : 안전교육장 비품 구매 건

가능합니다. 교육장내에 교육관련한 다이를 제작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상과 의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2010-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컨테이너를 들여와서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비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 컨테이너안에 앵글로 다이를 제작해서 교육용 비품 및 안전용품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10-10-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참고로 타워크레인을 현장 밖 도로에서 조립하구요~



10-10-08 · 2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참고로 타워크레인을 현장 밖 도로에서 조립하구요~ 그러면 이런경우에 신호수도 안전관리비...



10-10-11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 참고...



10-10-11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 >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10-10-11 · 1.9k · 0
A : 제조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여부와 안전보건협의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0-10-0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을 하고 있는 안전인 중 1인 입니다. > > 많은 선배님들의 글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답을 못구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 우선 저희공장은 제조업 공장으로 저희 직원이 100인 이상이고 하도급으로 여러개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문제는 협력업체들 인원을 살펴보면 90명,30명,20명,10명 이런식으로 1개업체에 100인이상이 소속된 업체는 없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 ...



10-10-05 · 1.6k · 0
A : 안전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10-05,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법적으로 꼭해야하는 안전표지판 있나요?? > 그리고 선배님들 안전표지판 부착한곳이나 설치한곳 사진 있으면 쫌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10-10-06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10-10-04,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날짜하고 알아볼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보나요~?? > 선배님들 답ㅂ변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 중간부분에 교육원 직무교육 클릭하시면 됩니다...



10-10-04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0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