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질문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질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10-21     1.7k    0

본문

2010-10-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에야 알았네요..
> 그동안제가 무심했던건지..
> 여튼 제 주위에는 아무도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간이라도 짧으면 받으려만
> 무려 기간이 3주 이걸이수해야 승급교육을 받을수 있다네요.. 승급교육까지 받으면 총 4주네요..
> 비용이야 회사로 하면된다지만... 한달가량의 공백을 회사가 이해해 줄란지.. 참 ~~~ 건설인으로 산다는건 힘들군요...
> PS 건설기술인 협회 인간들은 왜이리 싸가지가 없죠... 우리들 회비로 살아가는 주제에...오늘 대표번호로 상담하던 아가씨 완젼 싸가지 없네요.. 퇫퇫..물어보면 짜증부터 내니 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즉,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3.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02-3416-9241)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10 페이지
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저희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저흰 차량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
10-10-25 · 1.6k · 0
A :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하여
 

2010-10-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이 부활되었다고 하는...
10-10-25 · 1.7k · 0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공사(품질)공...
10-10-23 · 1.6k · 0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많은 도움이되주시네여~ 2010-10-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10-24 · 1.6k · 0
A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2010-10-23, "라비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 > 이...
10-10-23 · 1.7k · 0
A : LPG 역화방지기
 

LPG가 안새어 나오도록 하는 역류방지장치하고 산소가 LPG로 밀고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화방지기하고는 틀...
10-10-23 · 1.9k · 0
A : 산재 문의
 

2010-10-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초보입니다. > > 저희 직원이 화...
10-10-23 · 1.5k · 0
A : 선시공후 안전관리비 사용에관한
 

2010-10-2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1차 공사비 1000원 1차 안전관리비 10...
10-10-23 · 1.7k · 0
A : 본사 안전팀근무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현장을 총괄적으로 기술지원, 점검, 관리를 한다는 차이가 있겠지요...부서장을 보좌해...
10-10-22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과 기술인협회 보수교육 연관
 

밑에 3272번 참조하세요~ 2010-10-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0-10-22 · 1.7k · 0
▶ A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질문요
 

2010-10-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에야 알았네요.. > 그동안제가 무심했던건지.....
10-10-21 · 1.7k · 0
A : 가스용접과 아크용접의 점검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2010-10-21, "신입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에 항상 ㄳ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0-10-21 · 1.6k · 0
A : 알려주세요~
 

안전관리비는 계약되는 각 공종별로 정리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은 동일한 장소이므로 노...
10-10-21 · 1.4k · 0
A : 중장비 보험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를 참조바랍니다. 2010-10-20, "안전제일" 님이 ...
10-10-20 · 1.4k · 0
A : 중장비 보험관련
 

답변감사합니다. 결론은 3조 3항에 내용처럼 1천만원 이네요 ㅋ~ 팔하나 부러져도 재수없으면 천만은 넘어...
10-10-21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50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