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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선시공후 안전관리비 사용에관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0-23 1.9k 0

본문

2010-10-2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1차 공사비 1000원 1차 안전관리비 100원
> 2차 공사비 5000원 2차 안전관리비 500원
> 3차 공사비 4000원 3차 안전관리비 400원
> 공사를 3차에 걸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분 시공중인데
> 부득이하게 3차 공사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3차분 계약전까지 공사비를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3분차분 받을려면
> 2차 준공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므로 회사돈으로 미리 선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선시공 공사비에 맞게 안전관리비도 집행을 해야하지만 회사입장에선 공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도 쓸수 없지 않느냐? 질문하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3차분 안전관리비 400원중 미리 선시공분에 맞게 집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선시공분 공사비는 있는데 안전관리비는 없다라면 어떻하는지.?복잡합니다. 이런경우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한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로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에 200만원 사용하고
2차공사시에 100만원을 사용시에도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 >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 >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



10-10-28 · 2.2k · 0
A : 안전진단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같은 곳이 아니라면 어학점수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신입도 뽑지만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인력기준에 맞는 경력만 있으면 도비니다. 2010-10-27, "취업준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기사랑 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필기를 합격해 놓은 상태이구요.경력은 없습니다. > 안젅진단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보름전에 안전진단 업체에 면접을 보았지만 연락이 없더군요. > 안전진단 쪽으로 꼭 가고 싶은...



10-10-28 · 1.5k · 0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10-10-27 · 1.8k · 0
A :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발주처로 귀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체 공사라고 하셨으니 발주처랑 시공사가 같겠네요. 이경우 서류상으로라도 모두 다사용한걸로 맞추어 놓아야 할듯 합니다.



10-10-26 · 1.6k · 0
A : 견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2010-10-26, "안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이 개정 된것은 대충 알겠는데 >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 건설현장(공사금액 650억)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 >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들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



10-10-26 · 1.9k · 0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약간 못 미쳐서 어찌할까 고민중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2)...



10-10-25 · 2.9k · 0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

고민까지야..교체하셔서 사용하세요^_^ 안전율 구하기보다 안전하중을 구해보세요.. 그럼 명확한 답이나올겁니다.^^ 줄걸이 방법에 따른 하중변화 / 달기구 중량 / 장력배수 등 넣어보시면 많이 모자르실듯? ^^;; 뭐~ 안전율에 못미친다고 해서 바로 끊어진다는건 아니지만..^^;; (절단하중과 안전하중이 같지는 않으니...ㅎㅎ)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



10-10-29 · 2.9k · 0
A : 법정서류중 일일안전일지

TBM일지 말씀하시는건가요? TBM은 권장사항입니다. 2010-10-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출력일보 형식으로 받는 일일안전일지 서류가 있습니다. > > 근데 거기에 이름만 적고 싸인을 대부분 안했는데 > > 법정서류이기에 노동부나 기타 외부점검시 > > 근로자들 싸인이 안되있으면 걸리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0-10-25 · 1.6k · 0
A :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하여

2010-10-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이 부활되었다고 하는데.. > >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 대상이라던지 교육시간, 교육기관 등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302번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10-10-25 · 1.9k · 0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10-23 · 1.7k · 0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많은 도움이되주시네여~ 2010-10-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



10-10-24 · 1.8k · 0
A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2010-10-23, "라비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 > 이번에 한400명 맞췄는데... > > 쓸수가있을까요 접수번호 113453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실 접수일자 10-09-16 처리기한 10-09-27 처리일자 10-09-24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



10-10-23 · 1.9k · 0
▶ A : 선시공후 안전관리비 사용에관한

2010-10-2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1차 공사비 1000원 1차 안전관리비 100원 > 2차 공사비 5000원 2차 안전관리비 500원 > 3차 공사비 4000원 3차 안전관리비 400원 > 공사를 3차에 걸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분 시공중인데 > 부득이하게 3차 공사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3차분 계약전까지 공사비를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3분차분 받을려면 > 2차 준공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므로 회사돈으로 미리 선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10-23 · 1.9k · 0
A : 본사 안전팀근무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현장을 총괄적으로 기술지원, 점검, 관리를 한다는 차이가 있겠지요...부서장을 보좌해야하구요... 2010-10-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안전팀 근무는 어뜩케 하나요?? > > 현장이랑 똑같습니까?? 초보자입니다...궁금해서요.



10-10-22 · 1.5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과 기술인협회 보수교육 연관

밑에 3272번 참조하세요~ 2010-10-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복원되어 3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 기술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술자 보수교육과 관계가있나요? > 직무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이 면제된다든지....머 이런가요



10-10-2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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