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페이지 정보

   초보 작성일10-10-24 1.8k 0

본문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많은 도움이되주시네여~

2010-10-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 관리감독자의 범위
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 정확한 것은 관할노동지청의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 좋을 듯 합니다.
>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
>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원청의 현장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하고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청에서 반장님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해서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면 10%로가아닌 전금액을 할수있는건 아닌가요?? 2010-11-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월되는건 상관없지만 7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한꺼번에 2천...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



10-11-03 · 1.7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가 대신 관리감독자가 그업무를 보는거네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 >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 그러면 안전담당자...



10-11-04 · 1.8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033 653 3902 이네요~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이가 뭐에요?? > 힌트도 안봐지는데~ > 도와주세요



10-1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네 감사합니다.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 033 653 3902 이네요~ > > >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이가 뭐에요?? > > 힌트도 안봐지는데~ > > 도와주세요



10-11-02 · 1.4k · 0
A : 안전관리비는 vat 미포함해서 인가요?

2010-11-02, "113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 39,374,000,000원(VAT별도)원 > 일반공사(갑) : 1.88% > 안전관리비 : 518.161.840원 > > 본사에서 책정해준 안전관리비가 550.841.906원인데 맞나요? >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야 하는데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 인건비 몇% 시설비 몇%... > 아~머리아프네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



10-11-02 · 2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원래는 신규교육을 시키는게 맞습니다.단지 관리자이니 관리감독자교육으로 갈음하는겁니다. 2010-11-02,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을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하는지요??? 관리감독자이지만 저희 현장에 처음 온 신규자라서 채용시 안전교육일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11-02 · 1.5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2010-11-02,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을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하는지요??? 관리감독자이지만 저희 현장에 처음 온 신규자라서 채용시 안전교육일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보면 채용 시의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의 대상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



10-11-02 · 1.9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안되지만 서류를 두개로 만들면 되겠죠. 안전교육 서류에는 교육내용이 좀 다르게 하면 되구요 2010-11-0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 >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 혹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안전교육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 > 1년에 한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고해서 10월달 교육은 성희롱 교육으로 대체하였는데.. > > 안전교육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 혹...



10-11-01 · 1.7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안되지만 서류를 두개로 만들면 되겠죠. 안전교육 서류에는 교육내용이 좀 다르게 하면 되구요 2010-11-0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 >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 혹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안전교육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 > 1년에 한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고해서 10월달 교육은 성희롱 교육으로 대체하였는데.. > > 안전교육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 혹...



10-11-01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현재까지 1개도 없습니다 > 착공은 올해 4월초에 하여 지금까지 직영공사로 토사만 반입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일일출력 현황 : 장비 신호수 2명(직영), 백호 1대, 살수차 1대, 덤프트럭 15대(덤프트럭은 타 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운반하는 장비임) > >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하나 노사합동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10-10-30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3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