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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10-25    1,0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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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장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인 도로포장업체 장비운전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장비운전원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장비는 장비임대업체에서 임대하였습니다.
장비운전원 사고경위는 다짐장비인 롤러를 평지에 정지중에 담배를 피우려고 장비에 내려와 있다가, 롤러가 굴러가자 발을 집어 넣어서 정지를 시킬려고 했다고 합니다.
1. 협력업체 출장 중 재해로 되는지?
2. 임대장비로 임대업체로 산재 적용이 되는지?
3. 자해로 인한 산재 불승인 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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