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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4-07-25 1,032회 0건

본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사무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물론 관할 노동사무소에는 보고(중대재해보고)를 하였으나, 원인규명이
되지않았고 한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조사결과는 청장년급사
증후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장년증후군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원인이 명확히 판명이
되지않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로 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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