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25 1,102회 0건

본문

07-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사무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 물론 관할 노동사무소에는 보고(중대재해보고)를 하였으나, 원인규명이
> 되지않았고 한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조사결과는 청장년급사
> 증후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청장년증후군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원인이 명확히 판명이
> 되지않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로 보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연사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중대재해보고를 하여 접수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7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