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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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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10-10-29 1,296회 0건

본문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바껴서..(판례에..)
장비도 산재처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ㅎㅎ

그럼 보험회사가 공단에 박터지게 싸울려나?ㅎㅎㅎㅎ

이상 짧은 소견이였습니당.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건가요.
>
> 또한, 크레인의 경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붐대검사는 안하는지요?
> 검사 항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검사에서는 정상인데 현장에서 사용중 사고가 일어났다면,
> 검사자는 책임이 없는지요?
>
>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 1.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
> 2.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책임?
> 3. 붐대가 검사에서는 정상인데, 사용중 파손되어 사고발생시
> 검사자의 책임?
>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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