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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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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0-28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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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
>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
>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
> 과태료는 납부하고 선임은 해야될것 같은데요.....
>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그냥 총공사금액(부가세와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1200억원 조금 넘으면 2명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 정도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150억원이 넘는 2개의 협력회사가 약 3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약 900억원이라면

150억원이 넘는 2개의 협력업체에서 각각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90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4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노동부 점검 시에는 협력업체가 미 선임 시 협력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잘못한 사업주(위법 행위자)에게 부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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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다음에서 삼정법인이나 삼정노무법인으로 검색하시면 되시 것을...ㅎ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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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jack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신입입니다. > > 다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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