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3 132
구인정보  15 300
자료실   2,068
Q & A   8,831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0-28 2.2k 0

본문

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
>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
>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
> 과태료는 납부하고 선임은 해야될것 같은데요.....
>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그냥 총공사금액(부가세와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1200억원 조금 넘으면 2명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 정도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150억원이 넘는 2개의 협력회사가 약 3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약 900억원이라면

150억원이 넘는 2개의 협력업체에서 각각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90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4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노동부 점검 시에는 협력업체가 미 선임 시 협력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잘못한 사업주(위법 행위자)에게 부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청에서 반장님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해서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면 10%로가아닌 전금액을 할수있는건 아닌가요?? 2010-11-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월되는건 상관없지만 7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한꺼번에 2천...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



10-11-03 · 1.7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10-1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가 대신 관리감독자가 그업무를 보는거네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 >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 그러면 안전담당자...



10-11-04 · 1.8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033 653 3902 이네요~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이가 뭐에요?? > 힌트도 안봐지는데~ > 도와주세요



10-1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네 감사합니다.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 033 653 3902 이네요~ > > >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이가 뭐에요?? > > 힌트도 안봐지는데~ > > 도와주세요



10-11-02 · 1.4k · 0
A : 안전관리비는 vat 미포함해서 인가요?

2010-11-02, "113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 39,374,000,000원(VAT별도)원 > 일반공사(갑) : 1.88% > 안전관리비 : 518.161.840원 > > 본사에서 책정해준 안전관리비가 550.841.906원인데 맞나요? >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야 하는데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 인건비 몇% 시설비 몇%... > 아~머리아프네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



10-11-02 · 2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원래는 신규교육을 시키는게 맞습니다.단지 관리자이니 관리감독자교육으로 갈음하는겁니다. 2010-11-02,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을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하는지요??? 관리감독자이지만 저희 현장에 처음 온 신규자라서 채용시 안전교육일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11-02 · 1.5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2010-11-02,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을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하는지요??? 관리감독자이지만 저희 현장에 처음 온 신규자라서 채용시 안전교육일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보면 채용 시의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의 대상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



10-11-02 · 1.8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안되지만 서류를 두개로 만들면 되겠죠. 안전교육 서류에는 교육내용이 좀 다르게 하면 되구요 2010-11-0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 >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 혹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안전교육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 > 1년에 한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고해서 10월달 교육은 성희롱 교육으로 대체하였는데.. > > 안전교육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 혹...



10-11-01 · 1.7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안되지만 서류를 두개로 만들면 되겠죠. 안전교육 서류에는 교육내용이 좀 다르게 하면 되구요 2010-11-0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 >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 혹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안전교육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 > 1년에 한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고해서 10월달 교육은 성희롱 교육으로 대체하였는데.. > > 안전교육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 혹...



10-11-01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현재까지 1개도 없습니다 > 착공은 올해 4월초에 하여 지금까지 직영공사로 토사만 반입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일일출력 현황 : 장비 신호수 2명(직영), 백호 1대, 살수차 1대, 덤프트럭 15대(덤프트럭은 타 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운반하는 장비임) > >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하나 노사합동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10-10-30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4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