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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 안전인의 갈등(일부내용 수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24 1,302회 0건

본문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기술지도기관 인력배치기준중 1,2,3,4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이며, 취업및 전망, 보수등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사취득전 경력2년,취득후 경력4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붉은 글씨 부분은 수정된 내용 입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 말하는 건설안전실무경력이란?

건설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합니다.
[1998-10-24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 - 595]

따라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라 하셨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건설공사지도분야인 경우 4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3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보수 및 복지 등은 천차만별입니다.

건설현장보다는 개인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며 공휴일 및 기념일, 국경일은 쉬며 격주토요일 휴무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체로 건설회사보다는 급여가 작은 편이며 어느 분은 기술지도기관의 근무가 좋다고 하고 또 어느
분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세상에 어디 쉬운 게 있겠습니까?

아뭏든 잘 생각하시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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