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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 안전인의 갈등(일부내용 수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24 1.8k 0

본문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기술지도기관 인력배치기준중 1,2,3,4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이며, 취업및 전망, 보수등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사취득전 경력2년,취득후 경력4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붉은 글씨 부분은 수정된 내용 입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 말하는 건설안전실무경력이란?

건설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합니다.
[1998-10-24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 - 595]

따라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라 하셨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건설공사지도분야인 경우 4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3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보수 및 복지 등은 천차만별입니다.

건설현장보다는 개인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며 공휴일 및 기념일, 국경일은 쉬며 격주토요일 휴무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체로 건설회사보다는 급여가 작은 편이며 어느 분은 기술지도기관의 근무가 좋다고 하고 또 어느
분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세상에 어디 쉬운 게 있겠습니까?

아뭏든 잘 생각하시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2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7-29, "평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개념이 아닐듯 생각합니다.정기회의는 3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04년 5월에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5~7월사이 한번 개최하고 다음3개월인 8~10월 사이에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맞는것 같은데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안전인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화이팅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



04-07-30 · 1.8k · 0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관련..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글에 이어 다시 질의사항을 올립니다. > > 정기안전점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6월 말에 받았습니다. > 건기법 관련 정기안전점검에 가시설물의 안전부분도 포함되더군요. > 전 시공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건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 >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산안법과 관련이 없는 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는거죠? > > 아래 글과 함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04-07-27 · 2.1k · 0
A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방안?

관할지역본부 및 관할지도원 교육홍보국에 가시면 외국인을 위한 표어, 포스터, 교육용비디오가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 무료로 얻거나 빌릴 수가 있습니다. 중동과 중국교포 등을 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에 통역 1인과 중국인 6인이 저번 주부터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 > 신규교육을 통역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치뤄냈습니다만, ...



04-07-27 · 1.6k · 0
▶ A : 한 안전인의 갈등(일부내용 수정)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기술지도기관 인력배치기준중 1,2,3,4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이며, 취업및 전망, 보수등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사취득전 경력2년,취득후 경력4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



04-07-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

07-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항에서 만일 2번 안전시설비가 30%인데 다써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앞으로 공사가 남았는데...다른 항목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2. 안전시설비 등]을 총...



04-07-22 · 1.8k · 0
A : 열차감시원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7-2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현장에서 임시건널목을 설치하고 열차감시원을 고용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열차 통과시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널목 안내원(열차감시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



04-07-21 · 2.4k · 0
A : 빡셔죽겠습니다.안전관리비

07-17, "하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하청으로 안전으로 들어왔지만 무지 빡시네요..^^; > 쪽팔리지만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백억공사라면 안전관리비가 얼마입니까? > 정확히 가르쳐 주십쇼.. > 아파트 일반공사입니다. > 제가 알기론 총공사금액의 70%로 해서 1.88%에서 기초액3294천원 더하면 되나요? >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 노가다는 비슷한게 없잖아요.ㅋㅋ 정확히 맞지가 않아서요.. >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하청 안전관리 무지 빡십니다...



04-07-18 · 2k · 0
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안녕하세여... 님과 같은 토목현장의 도로 안전관리자 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될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은 일단은 하부에는 일반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순수하게 작업장의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함이 목적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세여... 추락방지망이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여부... 또 낙하물 방지공이라고 설계도서에 잇는지 여부... 보통은 설계도서에 추락방망은 없고... 낙하물 방지망이 아닌 낙하물 방지공이 있습니다... 제 견해는 둘다설계도서에 없다면... 추락방지시설로 정산이 가능하다...



04-07-16 · 1.8k · 0
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추락방지 목적이 아니고 작업을 하기위하여 설치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사비에 책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것은 조금 무리인거 같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심이..... 07-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님과 같은 토목현장의 도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사진으로 봐서는 될것 같습니다... > > 이유인즉은 일단은 하부에는 일반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순수하게 작업장의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함이 목적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 단 설계도서...



04-07-19 · 1.9k · 0
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하부수평비계중 비계자체는 작업상 목적으로 설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역서상 공통가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보여지는군요. 다만 수평비계위에 설치한 안전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



04-07-19 · 1.9k · 0
A : '안전관련 게획서"에 대해서...

07-14, "대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각 건설 현장마다 안전 관련계획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네요. > 관련 내용(구성)은 어떤 것이 들어가며 그 형식을 알고 싶습니다. > 기본으로 하는 예문 이라도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인지 현장에서 약식으로 작성하는 계획서 인지로 모르겠으나 상단에 보시면 안전자료- 계획서 자료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7-1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채용에 대하여..

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가 추후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 >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데 한명은 대행을 시키면 안되냐고 하네요. > >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



04-07-12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아주 급합니다)

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평당단가계약공사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70%*법정요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당 현장상황 > > 공사금액 : 64,325,800,000(VAT포함) > 안전관리비 : 64,325,800,000 * 70% * 1.88% = \846,527,528 > > 1.이 경우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당 현장에서는 ...



04-07-09 · 2.2k · 0
A : 안전관계자의 해외연수

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계자의 해외연수는 어떤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 > 비용은 어느정도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계자의 해외연수 등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매경안전환경연구원 등 여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안전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있을 경우 초기화면 행사.교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행사.교육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2004년 안전관계자 해외 산업안전 시찰계획을 링크하여 놓았습니다....



04-07-08 · 1.8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비중 사용후 반납을 요구하면....

07-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공사 안전관리비사용분 발주처에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잘 알아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반납을 요구하면......무조건 반납해야 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에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반납하라고 한다면......,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7-0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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