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0-30 2.0k 0

본문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현재까지 1개도 없습니다
> 착공은 올해 4월초에 하여 지금까지 직영공사로 토사만 반입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일일출력 현황 : 장비 신호수 2명(직영), 백호 1대, 살수차 1대, 덤프트럭 15대(덤프트럭은 타 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운반하는 장비임)
>
>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하나 노사합동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사용자 위원의 원도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의 전체 근로자대표,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도급 현장소장과 전체 근로자대표로 하여 실시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원도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54건 1 페이지
Q & A 목록
A : 신호수 인건비 질의합니다.

--- Question --- 협력사에 굴삭기 신호수 배치를 요청하였습니다.배치 후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배치비용을 처리해달라고 왔습니다.질의1터파기 난간대가 협력사 계약서에 잡혀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처리한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알고있습니다.신호수 배치도 만약 현설자료, 계약서에 장비 신호수 배치 관련해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능할까요?질의2만약 안전과리비 처리가 가능하다면,인건비 처리를 위해서 사진대지에는 어떤 자료를 넣어야 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대...



21-09-01 · 5.2k · 0
A : 신호수 교육 관련 질문 모바일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굴삭기 신호수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참고해서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19번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에 해당되어굴삭기 운전원과 같이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닙니다.괜찮습니다.염려말고 질문하며 주십시오~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18-03-09 · 2.6k · 0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비 이동도 없습니다 워낙 넓고 거의 부지 정리 작업이라 보시면됩니다법에 하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 중 단독작업으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시엔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단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이런식의 작업이 가능한지요만약 장비가...



16-12-23 · 3.3k · 0
A : 렌탈 신호수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하도업체 정산 내용 중 렌탈 신호수 비용 문제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 시 별도 신호수 금액은 산정 되어 있지 않음 2. 원청사에서 렌탈 한 대당 한 명의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여 전담 신호수를 하도업체에 요청하였음 (전담신호수 배치 시 비용은 정산 예정) 3. 하도업체에서는 전담 신호수 수급이 어렵다 는 이유로 현장 내 작업 반장을 겸업으로 일시적인 신호수 업무를 하였음. 4. 원청 안전관리자가 지적시에만 잠깐 신호수 업무를 하였고, 그 외 시간에...



16-08-30 · 3.3k · 0
A : 크레인 신호수 관련

--- Question --- 건설현장에서 쓰는 이동식 크레인에신호수를 배치하여사용 중인데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수 외에 다른 작업을 할경우과태료 대상 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



16-06-07 · 3.2k · 0
A : 화기감시자/신호수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 혹시, 화기감시자/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하고 필기 시험을 할려고 합니다. > > 혹시, 신호수/화기감시자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화기감시자 필기시험 테스트 문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실 > 기타자료 >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도 참조바랍니다. 2. 신호수 필기시험 테스트 문제는 다음을 참...



15-11-02 · 7.3k · 0
AD
A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2013-06-07, "한종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 > 신호수 노무비 일당 100,000일때 14일 근무시 고용보험료 7,700 발생하고 근로 일수가 증가시 갑근세, 주민세가 추가 될 요지가 있습니다. > > 발생노무비 14*100,000 = 1,400,000 인데 > > 노무비로 1,400,000을 적용해야 할지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공제 금액을 안전관리 노무비로 적용해야 할지 > >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13-06-08 · 2.4k · 0
A : 지게차 신호수 배치시 법 사항

2013-05-1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 운전시 신호수 배치 사항 관련 법 사항이 어디에 > 나와있는지 알려주세요. > 또한 어느때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 초보라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네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의 4. 일반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



13-05-15 · 4.4k · 0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2-12-26 · 2k · 0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2012-12-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 >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호수가 아니라 유도자라 해야 맞는건가요 공사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가능한지요



12-12-26 · 2.1k · 0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



12-12-26 · 3.5k · 0
A : 신호수 비용여부 질의

2011-12-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도로랑 접하는데.. 차량신호수는 산안법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 이건.. 건기법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40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2007. 3)의 37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생략 -- 나....



11-12-01 · 2.3k · 0
A : 신호수 인건비 따로 정해져 있나요?

2011-05-01, "궁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 노동부 표준금액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의 통장사본 또...



11-05-01 · 2k · 0
A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 관하여 질문입니다.

2011-01-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 현장에 타워크레인 사용하는 날에는 신호수로 안전관리비를 > 사용할수있는 겁니까???? >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11-01-19 · 4.3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저희 파주에서는 80,000원 하는데.. 조금 부풀려서 한것 같은데요..



10-12-02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57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