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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0-30 1.8k 0

본문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현재까지 1개도 없습니다
> 착공은 올해 4월초에 하여 지금까지 직영공사로 토사만 반입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일일출력 현황 : 장비 신호수 2명(직영), 백호 1대, 살수차 1대, 덤프트럭 15대(덤프트럭은 타 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운반하는 장비임)
>
>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하나 노사합동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사용자 위원의 원도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의 전체 근로자대표,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도급 현장소장과 전체 근로자대표로 하여 실시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원도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4 페이지
Q & A 목록
A : 기초안전보건교육

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10-10-19 · 1.9k · 0
A : 전력구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2010-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 발주처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안전관리비계상중에 철도,궤도신설공사 > (50억원이상)이여서 1.58%라고하는데 > 공단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일반건설(갑)에 포함된다고 1.88%라고합니다 > 전력구공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그 산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니다. ...



10-10-19 · 1.8k · 0
A : 준공 후 안전관리자 인건비 투입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투입은 가능하겠으나 노동부의 인정여부를 떠나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올런지...가능은 합니다... 2010-10-1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준공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준공 승인 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 > 투입이 가능한지요...기타 각종 안전관리비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전시설, 안전시설 해체 인건비 등)



10-10-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10-15,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하려는데 납품시 운반비이 별도 있다고 하네요... > > 이런 경우 안전가설재 신규 구입시에 운반비를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타현장에서 사용하던 안전가설재 전용으로 인한 자재운반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와 장비 사용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10-10-15 · 1.8k · 0
A : 안전망에 대해서

수직으로 설치하셨다는거죠. 가능합니다. 2010-10-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교대에 설치한 비계에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망 재질은 일반 러셀망이 아니라 추락방망에 사용하는 망입니다. "안"자 마크 있고요.. 수직방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낙하물을 방호는 하고 있는거죠



10-10-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명세서에 명기된 금액전부(세금포함)가능합니다. 학자금도 가능하구요 2010-10-14,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문의 사항이 더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본 > > 싸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아보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안전관리자 > > 의 식대와 간식비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학자금인 경우에는 안 > > 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과거(2000년,2003년 질의회시)에 인정한 부 > > 분인데 현재의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유효한지요...



10-10-1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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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확인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나 안전업무를 보는 사람이 쓰는 테스트기만 가능함 2010-10-14,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부임한지 이틀되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보니 > > 테스터기를 구입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을 했더군요 고시에 보면 > > 절연저항측정기와 누전측정기는 가능한데..... > > 일반적으로 전공들이 사용하는 테스터기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가요??? 제생각엔 안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수고하세요



10-10-15 · 1.9k · 0
A : 안전교육장 비품 구매 건

가능합니다. 교육장내에 교육관련한 다이를 제작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상과 의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2010-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컨테이너를 들여와서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비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 컨테이너안에 앵글로 다이를 제작해서 교육용 비품 및 안전용품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10-10-12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참고로 타워크레인을 현장 밖 도로에서 조립하구요~



10-10-08 · 2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참고로 타워크레인을 현장 밖 도로에서 조립하구요~ 그러면 이런경우에 신호수도 안전관리비...



10-10-11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 참고...



10-10-11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 >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10-10-11 · 1.9k · 0
A : 제조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여부와 안전보건협의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0-10-0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을 하고 있는 안전인 중 1인 입니다. > > 많은 선배님들의 글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답을 못구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 우선 저희공장은 제조업 공장으로 저희 직원이 100인 이상이고 하도급으로 여러개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문제는 협력업체들 인원을 살펴보면 90명,30명,20명,10명 이런식으로 1개업체에 100인이상이 소속된 업체는 없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 ...



10-10-05 · 1.6k · 0
A : 안전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10-05,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법적으로 꼭해야하는 안전표지판 있나요?? > 그리고 선배님들 안전표지판 부착한곳이나 설치한곳 사진 있으면 쫌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10-10-06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10-10-04,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날짜하고 알아볼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보나요~?? > 선배님들 답ㅂ변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 중간부분에 교육원 직무교육 클릭하시면 됩니다...



10-10-0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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