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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0-11-03 1.6k 0

본문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 > -누계공정율,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혹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최고 250만원인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10%로만 주는가요??
> > 선배님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
>
> 1. 안전관리비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
>
> 2.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그 비용도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관리를 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선임여부 확인하세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법 14조 1항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때(영 10조 3항 관련,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그 인건비의 10%를 업무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담당자는 법 개정으로 삭제된 부분이며, 10% 수당 관련사항은 관리감독자로 대체되었습니다.)
>
> 3.누계공정율이 120%를 넘었다는 말은 (;;;) 공정율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120%를 넘었다는 말이지요? 초과사용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지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
> 4.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선임여부를 떠나 당연히 해당금액 제외해야겠지요
>
> 5.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 (급여명세서 세금공제 전 금액)을 실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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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산재는 근로자 또는 직장동료 과실을 안따지고 무조건 사업주책임입니다.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설사 자살가능성이 있다해도 작업중 일어나는 사고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 >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 > 치료하였습니다. > >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된 > ...



10-11-15 · 1.9k · 0
A : 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잘은 모르지만 조업이라 하면... 근로자가 혹시 선원수첩?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선원은 선원법상 따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재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 일 겁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 >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 > 치료하였습니다. > >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



10-11-16 · 1.8k · 0
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11-15,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에 대한 법적 검사기간 외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 가능한지요... > (예 : T/C 매 2년마다 또는 이동설치 시 정기검사외 추가실시하는 검사 등) > >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분 계시면 자료 > > 부탁드립니다. > >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10-11-15 · 2k · 0
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완성검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10-11-16 · 1.6k · 0
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11-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완성검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 >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근 가능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 완성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10-11-16 · 1.6k · 0
A : 안전

네이버나 다음에서 삼정법인이나 삼정노무법인으로 검색하시면 되시 것을...ㅎ http://www.psj.kr/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자님 > > 노무사 배너광고가 있었느데 없어졌네요 > > > 노무사 홈페이지 즘가르쳐주세용.ㅋㅋ



10-11-1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작성시 영수증 첨부 관련.

2010-11-11, "jack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신입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관련 서류 작성시에, > >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 > 아무래도 영수증 첨부를 해야 한다면 좀 수고가 늘겠지요ㅠ > > 아무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10-11-11 · 1.7k · 0
A : 안전관리

공사금액이 30억원 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한다면 인건비를 털 수 있습니다.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털 수 있습니다. 2010-11-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 공사금액이 30억원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나요??? > > 만약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으면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내역 중 > >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털 수 있는 건가요??? > > 인건비 말고 안전관리자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10-11-10 · 1.3k · 0
A : 안전관리자 처음이라서 부탁 드립니다.

안전자료에 가보시면 통합 안전관리 지침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자료가 많습니다. 다운받아보시면 서류는 뭘 준비해야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나와있구요. 단 예전에 만들어졌던거라 법규관련 내용에서는 틀릴수도 있으니 항상 법규 찾아보시면서 보시면됩니다. 2010-11-08, "안전 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 이고요 법정 서류를 잘몰라서 ㅠㅠ > 안전관리자가 신규현장 투입시 준비해야할 법정 서류 부탁 드립니다



10-11-08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시험실에 쓰실려는지...? 안됩니다~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사용할수있는지요??



10-11-04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2010-1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험실에 쓰실려는지...? > 안됩니다~ > >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사용할수있는지요?? 실험실 말고 현장에 비치 할려고요



10-1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오해 살 요지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으심이... 용도는 무엇으로 풀으실려고요? 2010-1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시험실에 쓰실려는지...? > > 안됩니다~ > > > >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사용할수있는지요?? > > > > 실험실 말고 현장에 비치 할려고요



10-11-06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2010-11-04,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계약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 안전관리비가 따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서로 다른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질문답변 3659번 운영자님 답변내용 확인하세요.



10-11-04 · 1.7k · 0
A : 안전관리비 영주증 증빙자료

2010-11-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중 6개항목 중에 근로자 건강 관리비를 간이영수증 > 3만원으로 사용해도 가능한지 답변좀 주세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고요. 병원, 약국, 구멍가게 등등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10-11-03 · 1.7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이월되는건 상관없지만 7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죠.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협력사에서 고용은 했지만 실제 업무지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했다라고구요. 해당지청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단 점검일지는 작성해야합니다. 그게 증빙이 됩니다. 안전담당자는 해당항목의...



10-11-0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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