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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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4-07-25 1,0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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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4호 인력이 맞습니다.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2. 그러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라면 3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분야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3.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아랫 글의 일부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지도분야에만 근무하다보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를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4호 인력이 맞습니다.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2. 그러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라면 3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분야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3.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아랫 글의 일부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지도분야에만 근무하다보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를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